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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기에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21
판정일
2023. 06. 07.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순손실이 확인되고 차입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병상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총 9차례 노사협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해고일 50일 전부터 총 9차례 걸쳐 근로자 대표와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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