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기에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21
- 판정일
- 2023. 06. 07.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순손실이 확인되고 차입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병상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총 9차례 노사협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해고일 50일 전부터 총 9차례 걸쳐 근로자 대표와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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