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42
- 판정일
- 2023.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3.
16. 발생한 사고로 2023.
3. 23.
“추후 경미한 사고 재발 시 본인 스스로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시말서 제출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시말서 내용대로 2023. 3.
26. “2023.
3. 31.부로 사직코져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내심으로 사용자가 정상참작하여 반려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2023.
3. 31.
사직서가 결재되어 사직 의사 철회가 안 된다는 말에 “알았다”라고 한 점, ④ 2023. 4.
14.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