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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42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3.

16. 발생한 사고로 2023.

3. 23.

“추후 경미한 사고 재발 시 본인 스스로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시말서 제출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시말서 내용대로 2023. 3.

26. “2023.

3. 31.부로 사직코져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내심으로 사용자가 정상참작하여 반려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2023.

3. 31.

사직서가 결재되어 사직 의사 철회가 안 된다는 말에 “알았다”라고 한 점, ④ 2023. 4.

14.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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