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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11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해고일 이전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인사발령에 의해 근로자의 직책수당이 월 13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인사발령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 취업규칙 제20조, 인사규정 제45조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할 직책이 최초 근로계약 시 임명받은 콜센터장에 국한되어 추후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콜센터장으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고 회사의 모회사가 사용자에게 경영실적평가 시 인력 순환근무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각 부서 총괄 책임자 간 순환 근무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목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생활상 불이익 ①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소한 직책수당 차액이 기존 월 급여 총액의 25%를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② 인사규정 제40조는 직책보임 이후 보수는 직책 보임 이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각 센터장간 직책수당 증감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함 3)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직책수당 감소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 및 조정을 시도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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