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11
- 판정일
- 2023. 08. 22.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해고일 이전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인사발령에 의해 근로자의 직책수당이 월 13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인사발령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 취업규칙 제20조, 인사규정 제45조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할 직책이 최초 근로계약 시 임명받은 콜센터장에 국한되어 추후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콜센터장으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고 회사의 모회사가 사용자에게 경영실적평가 시 인력 순환근무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각 부서 총괄 책임자 간 순환 근무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목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생활상 불이익 ①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소한 직책수당 차액이 기존 월 급여 총액의 25%를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② 인사규정 제40조는 직책보임 이후 보수는 직책 보임 이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각 센터장간 직책수당 증감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함 3)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직책수당 감소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 및 조정을 시도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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