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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2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 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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