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92
- 판정일
- 2023. 08. 22.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 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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