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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5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

2) 해고처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하다. 3) 징계절차에서 근로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과정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에 적법하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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