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4
- 판정일
- 2023. 08. 22.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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