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56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