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및 전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02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보직해임 및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해임 및 전직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회장, 부지회장 등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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