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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45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식당에서 근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식당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근로자가 2023. 10.

18.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2023. 11.

8. 이 사건 회사에 나오기 이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사실’이, 근로자의 남편이 2023.

11. 27.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확인되는 점, ④ 기타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3. 11.

8. 직원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말한 것을 곧바로 해고를 통보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그 이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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