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45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식당에서 근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식당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근로자가 2023. 10.
18.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2023. 11.
8. 이 사건 회사에 나오기 이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사실’이, 근로자의 남편이 2023.
11. 27.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확인되는 점, ④ 기타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3. 11.
8. 직원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말한 것을 곧바로 해고를 통보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그 이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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