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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76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수년 동안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들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징계 시효인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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