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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29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①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커피 등 판매상품을 무상으로 마시거나 조리도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방조)하였고, ② 가족, 지인 및 업체 직원들에게 판매상품을 직원가로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③ 근로자들이 ‘리더제’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리더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직무해태 및 회계질서 문란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행동강령 위반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태만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후임자가 근로하는 중에도 판매상품 무상 취식 등의 비위행위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음에도, 후임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및 불문경고)의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정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또는 최고감독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문책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처분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직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처분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나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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