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13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발언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