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2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갱신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배관 업무가 상시적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공사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것을 약속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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