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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22
판정일
2023.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남자임에도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제90조의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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