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7
- 판정일
- 2023. 05.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녹취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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