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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7
판정일
2023. 05.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녹취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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