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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선이탈 및 지연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34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3.

1.∼2023. 3.

운행이력을 통해 노선이탈 사실이, ‘차가 없음에도 20∼30km/h로 주행한다’는 등의 민원을 통해 지연운행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경위서 및 진술서, 승객 불편 민원, 매월 정산 신청 내역서 등을 통해 동료 버스 운전기사 간 갈등 및 승객 불편 초래, 재정적 손실 등도 사실로 확인되는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미 3회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사의 사업적 성격과 버스 준공영제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노선이탈 및 지연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 등 수치로 환산하기도 어려운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결정 과정도 모두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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