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38
- 판정일
- 2023. 05.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컴퓨터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음란한 성 사진을 보게 되어 요양원에 ‘직장 내 성희롱 건의’를 제출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징계사유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컴퓨터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에 저장된 음란한 성 사진을 보게 된 것으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성적 동기나 고의로 노출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시설장은 인사위원회 당연직이고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고 서면 문답을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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