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93
- 판정일
- 2023. 08. 18.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3. 5.
11. 이후에도 출근하여 3진료실에서 근무한 점,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는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라고 답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출근 독촉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