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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원 영동사업소에 근무하는 검사소 사무원을 서울 검사운영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1
판정일
2023. 03. 23.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있는지 및 근로자의 전보 동의 여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보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근로자를 전보 처분할 다른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직제, 직종, 직급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개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 외 전보 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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