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23
- 판정일
- 2023. 08.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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