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53
- 판정일
- 2023. 08.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이 사용자의 고객사에게 알려지게 되어 고객사의 불만이 접수된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폭행 당사자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타 근로자들이 폭행 당사자들과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의견이 사용자에게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대기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기발령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기에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은 징계로 규정하지 않기에 징계가 아니므로 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폭행 사실, 이로 인해 고객사의 불만이 접수된 것은 명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특성상 폭행 사건에 대해 엄격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고, 상급자에 대한 폭행 및 폭행의 원인이 근로자에 있는 점, 고객사로부터 불만을 초래하고 이미지를 실추하여 추후 사용자가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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