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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이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25
판정일
2023. 04. 0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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