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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77
판정일
2023. 08. 17.
판정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4.

27.부터 2023. 5.

26.까지이고,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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