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3
- 판정일
- 2023. 04. 06.
판정문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해고한다며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사용자의 전산망, 이메일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해외에 체류하여 응하지 않았으며, 2023.
4. 초 귀국 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3.
4. 24.이고,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4. 24.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4.47명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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