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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전보의 타당성 여부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9
판정일
2023. 03. 2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공시를 위해 중앙회로부터 실무책임자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직무정지 상태인 근로자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하고 김○○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것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직무정지로 인해 책임자수당은 2022. 10.

1.부터 미지급되었고, 실무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책임자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무인계를 하는 등 최소한의 설명과정은 거쳤다고 보여지고 협의절차 여부가 전보의 타당성 여부의 절대적 기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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