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30
- 판정일
- 2023.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9.
7. 25.부터 2021.
8. 30.까지 총 3명의 고객에 대한 ‘개인고객정보’와 ‘승차권 내역’을 20회에 걸쳐 조회한 행위, 특히 2019.
7. 25.부터 2021.
3. 31.까지 한 명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과 동기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마지막 개인정보를 조회한 2021.
3. 31.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공기업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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