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9
- 판정일
- 2023. 04.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사 참가업체 직원이 임차한 아파트에 10개월간 무료로 거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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