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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9
판정일
2023. 04.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사 참가업체 직원이 임차한 아파트에 10개월간 무료로 거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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