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중대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1
판정일
2023.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 종료 후 7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무계출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및 해고회피노력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다발성골수종(혈액암) 판정을 받고 완치가 아닌 상태로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기에는 근무 환경에 위험성이 존재하여 사용자가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타 업무 배치전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해당하여 기존 업무 복귀가 가장 최선인 점,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