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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징계면직을 취소하지 않고 정직으로 처분한 것은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판결 등에 의한 재심)를 위반한 행위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근로자들에게 보낸 재심판정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4
판정일
2023. 05.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면서 기존 징계면직을 취소하지 않고 정직 6개월을 의결한 것은 수협의 내규인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판결 등에 의한 재심)를 위반한 행위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근로자들에게 보낸 재심판정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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