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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6
판정일
2023.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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