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96
- 판정일
- 2023.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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