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5
- 판정일
- 2023. 05. 3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인 이상이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복직명령서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이미 근로자의 직책에는 후임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자리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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