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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면서 법인에 끼친 재산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97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보험상품으로 가입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사업안내서’ 위반이나, 특별회계 예산을 운용하면서 법인에 끼친 재산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법인 이사회 의결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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