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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69
판정일
2023. 08. 15.
판정문

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2022.

11. 크레인 운전원 2명이 정년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고, 2023.

1. 25.

스카이 운전원 1명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

31. 실시된 크레인 자격증시험에서 불합격하였고 다음 시험 예정일이 2023.

4월 이라 업무공백이 예상되어, 스카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이틀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크레인 반 내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2.

1. 스카이 운전원으로 ‘업무변경’하였다는 점, ④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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