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6
- 판정일
- 2023. 04.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업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2023.
5. 19.
자로 정황상 해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2023. 5.
19. 미팅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를 추정할 뿐 타당한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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