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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6
판정일
2023. 04.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업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2023.

5. 19.

자로 정황상 해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2023. 5.

19. 미팅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를 추정할 뿐 타당한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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