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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44
판정일
2023. 08. 14.
판정문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함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중단한 행위는 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 즈음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②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인 종사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신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에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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