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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6
판정일
2023. 08. 14.
판정문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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