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69
- 판정일
- 2023. 05. 15.
판정문
□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화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소장으로서 화신○○○○와 함께 아파트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을 진행한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화신○○○○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입대의의 노무대행기관에 지나지 않다고 보이지 않고, 사실상 근로자가 입대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대의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입대의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대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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