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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08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 연장심사에서 대상자 544명 중 530명이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임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1차, 2차 평가자 점수가 동일하고, 업무태도의 일부 항목은 매우 탁월인 반면 업무처리 능력 및 직무지식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인에게 배정되지 않은 야간 대체 근로를 수용하지 않은 점이 근무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흡연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 외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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