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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95
판정일
2023. 08. 11.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심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에 큰 영향이 있는 ‘노조(8점)’ 부분 평가에서 근로자만 유일하게 ‘2점(불량)’의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정량적 지표인 ‘운영(36점)’ 부분 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민원, 징계, 사고 등 자료도 공정하게 반영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 이외 다른 근로자들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이 부분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대표(12점)’ 평가 부분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무태도 및 협조성 등 비계량(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고용을 거절할 정도의 불량한 근무태도는 없었던 점, ④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민원 4건, 사고 1건의 기록만 확인되는바,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거절한 정도로 현저한 비위행위는 없었던 점, ⑤ 사용자가 평가기준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적이 없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적격심사에 통상의 도시척도법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년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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