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을 수용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2
- 판정일
- 2023. 03.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이사회 의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기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 중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규정 제71조 제2항 재심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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