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35
- 판정일
- 2023. 08. 01.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잼버리 대회기간에 회사의 폐수처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목적에 맞추어 채용공고문에 근무기간(2023.
7. 28.~8.
12., 협의가능)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를 시작하고 나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며, 10명 전원이 사업운영 종료일(2023. 8.
9.) 또는 그 전날(2023. 8.
8.)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잼버리 대회기간의 폐수처리설비 운영)’에 필요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의 운영이 2023. 8.
9.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2023.
8. 11.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당사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