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42
- 판정일
- 2023. 08. 1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주장만 존재할 뿐 근로계약서가 제시되지 않는 등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설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의 처분문서로써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23. 6월 중순에 정한 월 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월 450만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는 측면에서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목격자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2023.
6월 중순 이후 두 개 현장을 오가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써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그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당연종료에 대한 통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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