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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42
판정일
2023. 08. 11.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주장만 존재할 뿐 근로계약서가 제시되지 않는 등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설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의 처분문서로써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23. 6월 중순에 정한 월 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월 450만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는 측면에서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목격자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2023.

6월 중순 이후 두 개 현장을 오가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써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그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당연종료에 대한 통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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