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과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31
- 판정일
- 2023. 08. 10.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대한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시 내용이 근로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점 등에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② 감봉 1개월의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③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징계 시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의무를 정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감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② 정직 2개월의 양정이 비위의 반복성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절차의 적법성 또한 위 ‘가’항의 내용과 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의 징계 중 수행할 업무가 없어 사용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위 ‘나’항의 정직의 징계에서 삼은 것과 같은 내용의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