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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과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31
판정일
2023. 08. 10.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대한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시 내용이 근로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점 등에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② 감봉 1개월의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③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징계 시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의무를 정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감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② 정직 2개월의 양정이 비위의 반복성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절차의 적법성 또한 위 ‘가’항의 내용과 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의 징계 중 수행할 업무가 없어 사용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위 ‘나’항의 정직의 징계에서 삼은 것과 같은 내용의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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