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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30
판정일
2023. 08.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업장의 조○연 실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2023.

7. 25.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2023.

7. 25.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금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만 문의하였을 뿐, 계속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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