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 대한 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26
- 판정일
- 2023. 08. 10.
가. 휴직 처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①휴직 처분의 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볼 수 있고, 휴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휴직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휴직 처분 대상자의 규모나 수, 그리고 그 선정 기준에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④휴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 경영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휴직 처분 공고 직전의 노사간 갈등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휴직 처분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