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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26
판정일
2023. 08. 10.
판정문

가. 휴직 처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①휴직 처분의 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볼 수 있고, 휴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휴직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휴직 처분 대상자의 규모나 수, 그리고 그 선정 기준에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④휴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 경영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휴직 처분 공고 직전의 노사간 갈등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휴직 처분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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