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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38
판정일
2023. 08. 10.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비록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수행하던 원직과 유사하거나 근로자의 직위 등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구제명령 신청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였던 Director, Brand Activation 직무는 M2등급으로 ‘리복’ 브랜드 마케팅 총괄, 팀 예산 운영관리,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주도, ‘리복’ 브랜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업무가 주요 내용임에 반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Sales Director, Wholesale 직무는 M4등급 등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인 재고 처리 관련 업무 및 B2B(기업 간 거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두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육아휴직 전후 근로자의 급여 등에 있어 금전적 불이익 등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게 된 업무가 육아휴직 전 담당 업무와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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