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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11
판정일
2023. 08.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차량 사적사용, 근무지 이탈, 회사 기밀정보 유출을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정할 수 없거나 일부 사실이라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밝히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이력서를 업무와 상관없이 유출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심히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밝히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조차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금25,565,21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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