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87
판정일
2023. 08. 09.
판정문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 내에서 1년 내지 2년 계약종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여러 명 있는 점, ④ 아파트 내부의 여론 등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