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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2023. 7. 5.부터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7
판정일
2023. 06. 19.
판정문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요청에 응해 복직함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이에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점, ② 상실 처리했던 고용보험도 현재 취득 상태로 정정한 점, ③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직복직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당장이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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