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2023. 7. 5.부터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7
- 판정일
- 2023. 06. 19.
판정문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요청에 응해 복직함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이에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점, ② 상실 처리했던 고용보험도 현재 취득 상태로 정정한 점, ③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직복직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당장이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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