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7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5.

1.∼5. 31.)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